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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이템/게임머니 보증

   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게임머니/아이템 거래시 발생하는 불이익(영구정지, 명의도용, 복제) 발생 시 보상을 해드리는 서비스입니다. 

    구매금액의 1%~5% 가격으로 해당 서비스를 제공하며, 아래 게임을 제외한 모든 게임은 1%로 적용합니다.

    ※ 게임사 정책 및 사고율에 따라 변경될 수 있습니다.

    3%: 리니지M, 리니지2M, 리니지W, 나이트크로우, 프라시아전기, 라살라스, 오딘, 콜오브카오스, 아키에이지워

    5%: 메이플스토리, 레이븐2, 아스달연대기, 롬, 로드나인 


    게임머니/아이템 보상 서비스는 전자계약서를 제공하지 않습니다.

    보상금액은 최대 500만 원입니다.

    ※  게임사(제작자 및 배포자)의 서비스 종료, 서버 롤백 등의 귀책사유가 게임사(제작자 및 배포자)인 경우 보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    ※  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 게임사 정책에 따른 현금거래로 인한 제재는 보증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 


    보상절차

    1) 게임머니/아이템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(영구정지, 명의도용, 복제) 발생 시 신청

    2) [마이페이지]-[구매완료]에서 불이익(영구정지명의도용복제)가 발생한 물품의 [보상 신청]을 통해 신청

    3) 보상 신청 시 증빙자료 및 필수 서류 작성

    4) 증빙자료

    - 게임사 문의 답변

    사건사고사실확인서 

    ※ 증빙서류란 경찰서에서 발행하는 '사건사고사실확인서입니다.(사건의 경우에 따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외에 추가 서류(소송 관련 권한 위임장 등)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) 

    5) 7일 이내 심사 후 보상 금액 지급


    보상 신청 방법 

    링크←클릭


    주의사항

    거래 취소, 게임 내 영구제한이 아닌 일정 기간 제한, 판매자 귀책사유가 아닌 (예시: 3사기 건)은 제외됩니다.

    거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 발생한 건에 대하여 보증 제공합니다.

    판매자로부터 환불 및 보상을 받은 경우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  보상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22%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